Ipo기업 우리사주는 청약 받으면 바로 매도가 가능한가요?
보통 기업이 ipo로 상장을 할때 우리사주를 통해서 직원들도 주식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사주로 받은 주식은 상장일에 바로 매도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아닙니다. 우리사주와 같은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보유하여야 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매도가 어려우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승훈 경제전문가입니다.
보통은 우리사주의 경우 바로 매도가 불가합니다.
특별히 약정된 내용이 없으면 1년이 일반적인데요.
이에 이번 더본코리아도 직원들이 많이 청약하지 않은 것입니다.
1년을 기다려야 하는데 그 동안 주가가 유지될까 라는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우리사주 청약시 바로 매도가 가능한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사주 등은 아마도 락이 걸려서
특정 기한이 지나야지 시장에 매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사주로 받은 주식은 상장일에 매도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기업의 내부 규정이나 관련 법률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매도 제한, 즉 보호예수가 걸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호예수는 보통 1년 동안 적용되며, 이는 우리사주를 통해 받은 주식의 단기 매도로 인한 주가 변동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마다 정책이 다를 수 있으므로 우리사주를 통한 주식 청약 시에는 해당 기업의 공시 내용과 내부 규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우리 사주로 받은 주식은 바로 매도하지 못합니다.
1년의 유예기간이 있으며 이런 주식을 가지고 있는 부담감으로 최근에 청약을 포기하는 임직원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상열 경제전문가입니다.
보통 기업의 직원들이 우리사주로 받은 주식은 상장 후 일정 기간 동안 매도가 제한됩니다.
이 기간을 "의무보유기간"이라고 하며, 일반적으로 상장일로부터 1년입니다.
의무보유기간 동안에는 주식을 매도할 수 없고, 해당 기간이 지나야 자유롭게 매도가 가능합니다.
우리사주는 직원들이 회사의 성장을 함께 누리도록 지원하는 제도이지만, 의무보유기간을 설정하여 시장에서의 급격한 매도 물량 증가를 방지하고 주가의 안정을 도모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닙니다. 1년간 보호예수가 걸리기 때문에 우리사주 청약률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번 더본코리아에서도 우리사주 완판이 되지 않아 일반배정 물량에 포함되기도 했습니다.
직원들은 1년간 가지고 있는것이 리스크가 되기 때문에 큰 돈을 청약하기 어렵습니다.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보통 우리사주 배정되는 금액은 바로 매도가 안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퇴사를 해야 바로 매도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수익을 얻기위해 퇴사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우리사주로 받은 주식 역시도 의무보유기간이 정해져 있어서 상장 당일에 매도가 불가합니다.
물론 의무보유기간이 없는 경우엔 상장 당일 매도가 가능합니다.(대부분 그런 주식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