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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잠많은모기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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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o기업 우리사주는 청약 받으면 바로 매도가 가능한가요?

보통 기업이 ipo로 상장을 할때 우리사주를 통해서 직원들도 주식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사주로 받은 주식은 상장일에 바로 매도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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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아닙니다. 우리사주와 같은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보유하여야 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매도가 어려우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승훈 경제전문가입니다.

    보통은 우리사주의 경우 바로 매도가 불가합니다.

    특별히 약정된 내용이 없으면 1년이 일반적인데요.

    이에 이번 더본코리아도 직원들이 많이 청약하지 않은 것입니다.

    1년을 기다려야 하는데 그 동안 주가가 유지될까 라는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우리사주 청약시 바로 매도가 가능한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사주 등은 아마도 락이 걸려서

    특정 기한이 지나야지 시장에 매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일반적으로 우리사주로 받은 주식은 상장일에 매도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기업의 내부 규정이나 관련 법률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매도 제한, 즉 보호예수가 걸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호예수는 보통 1년 동안 적용되며, 이는 우리사주를 통해 받은 주식의 단기 매도로 인한 주가 변동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마다 정책이 다를 수 있으므로 우리사주를 통한 주식 청약 시에는 해당 기업의 공시 내용과 내부 규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우리 사주로 받은 주식은 바로 매도하지 못합니다.

    1년의 유예기간이 있으며 이런 주식을 가지고 있는 부담감으로 최근에 청약을 포기하는 임직원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이상열 경제전문가입니다.

    보통 기업의 직원들이 우리사주로 받은 주식은 상장 후 일정 기간 동안 매도가 제한됩니다.

    이 기간을 "의무보유기간"이라고 하며, 일반적으로 상장일로부터 1년입니다.

    의무보유기간 동안에는 주식을 매도할 수 없고, 해당 기간이 지나야 자유롭게 매도가 가능합니다.

    우리사주는 직원들이 회사의 성장을 함께 누리도록 지원하는 제도이지만, 의무보유기간을 설정하여 시장에서의 급격한 매도 물량 증가를 방지하고 주가의 안정을 도모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닙니다. 1년간 보호예수가 걸리기 때문에 우리사주 청약률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번 더본코리아에서도 우리사주 완판이 되지 않아 일반배정 물량에 포함되기도 했습니다.

    직원들은 1년간 가지고 있는것이 리스크가 되기 때문에 큰 돈을 청약하기 어렵습니다.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보통 우리사주 배정되는 금액은 바로 매도가 안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퇴사를 해야 바로 매도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수익을 얻기위해 퇴사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우리사주로 받은 주식 역시도 의무보유기간이 정해져 있어서 상장 당일에 매도가 불가합니다.

    물론 의무보유기간이 없는 경우엔 상장 당일 매도가 가능합니다.(대부분 그런 주식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