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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싶은치타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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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문서 분실시 어떻게 할까요?

등기를 도저히 못 찾겠는데

어디가서 재발급 받아야하는지

부동산 거래시 서류없이 할 수 있는

방법도 따로 있을까요?

재발급이 복잡하진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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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등기권리증은 재발급이 안됩니다

    매매를 할때 등기권리증이 없어도 법무사가 서류챙겨와서 좌무인,우무인 찍어서 처리 하는 방법이 있으니 부동산에 말씀드려서 진행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본인이 직접 등기소에 가거나 법무서비스를 이용하여 본인 확인 받으면 등기필증 없이도 소유권이전 사무가 가능합니다.

    단 등기필증의 재발급은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필증의 경우 분실을 하게 되면 재발급이 불가합니다.

    하지만 매매시 즉 매도를 할 시 법무사에게 말씀을 하시면 등기소에 가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확인서면을 작성하여

    제출을 하면 등기권리증과 같은 효력이 발생을 합니다. 이 확인서면은 한번 사용이 가능하고 법무사에게 발급 비용을 줘야 합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등기필증을 대체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등기필증은 한 번 발급되면 재발급이 불가능 합니다. 이는 도용의 위험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립니다. 하지만 여러가지 이유로 분실하는 경우 똑같은 등기필증을 재발급 할 수 없지만 법무사나, 변호사를 통해 확인서면을 받거나 직접 등기소 방문하여 확인 조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환인 조서 및 확인 서면을 발급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를 재발급받기 위해서는 가까운 등기소에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도 가능한데, 법원 전자민원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발급 절차는 비교적 간단하며, 보통 본인 인증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등기필증없이 부동산 매매거래는 불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