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문서 분실시 어떻게 할까요?
등기를 도저히 못 찾겠는데
어디가서 재발급 받아야하는지
부동산 거래시 서류없이 할 수 있는
방법도 따로 있을까요?
재발급이 복잡하진 않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등기권리증은 재발급이 안됩니다
매매를 할때 등기권리증이 없어도 법무사가 서류챙겨와서 좌무인,우무인 찍어서 처리 하는 방법이 있으니 부동산에 말씀드려서 진행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본인이 직접 등기소에 가거나 법무서비스를 이용하여 본인 확인 받으면 등기필증 없이도 소유권이전 사무가 가능합니다.
단 등기필증의 재발급은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필증의 경우 분실을 하게 되면 재발급이 불가합니다.
하지만 매매시 즉 매도를 할 시 법무사에게 말씀을 하시면 등기소에 가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확인서면을 작성하여
제출을 하면 등기권리증과 같은 효력이 발생을 합니다. 이 확인서면은 한번 사용이 가능하고 법무사에게 발급 비용을 줘야 합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등기필증을 대체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등기필증은 한 번 발급되면 재발급이 불가능 합니다. 이는 도용의 위험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립니다. 하지만 여러가지 이유로 분실하는 경우 똑같은 등기필증을 재발급 할 수 없지만 법무사나, 변호사를 통해 확인서면을 받거나 직접 등기소 방문하여 확인 조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환인 조서 및 확인 서면을 발급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를 재발급받기 위해서는 가까운 등기소에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도 가능한데, 법원 전자민원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발급 절차는 비교적 간단하며, 보통 본인 인증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등기필증없이 부동산 매매거래는 불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