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의 경우 병사로 복무하든 간부로 복무하던 예비군이 필수였으나, 여성의 경우 간부로 복무하여도 예비군으로 남을 지 말지를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여자라는 이유로 특혜를 주는 것이였기 때문에 사라져야 했던 정책이였고, 많은 요구에 따라 여성도 이제 예비군에 참여하는 것 같습니다.
남자들은 예비군법에 따라 현역 복무를 마친 뒤 자동 예비역으로 편성되어 7년 정도의 예비군 임무를 수행하도록 되어있지만 여군들은 전역 시 본인이 퇴역를 선택 할 수 있는데 최근들어 여군들도 징집제를 해야 한다는 여론도 있기에 형평성에서 공평 하지 않다는 것이 일반적인 중론 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