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가계약->잔금일로 바로가는 경우에 대해서...
지분을 여러명이 가진 부동산 건물이라서 서로가 다 함께 만나기가 힘들어서
가계약만 하고 바로 잔금일을 잡아서 잔금일에만 다 함께 모이는 경우에는
1 . 가계약만 하느라 매수자 인적사항을 모르는데 공인중개사분이 초본을 사진찍어서 보내달라는데
초본을 사진찍어서 공인중개사분에게 보내드리면
공인중개사분이 매수자 인적사항을 알려주시는건가요? 그거로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되나요?
2 . 이미 잔금일이라서 다 함께 모인 상황이라고 해도 부동산매매계약을 잔금일날 하지않는건가요?
잔금일이라 다 모였으니까 계약이 불발될 이유가 없으니까 부동산매매계약을 할 필요가 없는건가요?
3 . 그렇다면 잔금일날 다 함께 모여서 서류를 매수자가 고용한 법무사분에게 넘겨드리고
법무사분은 지분을 가진 사람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위임장에 인감도장을 날인하라고 하나요?
위임장에 인감도장 한번만 찍으면 되는건가요?
4 . 그렇게 위임장을 다 찍고 인감증명서나 초본같은 서류 넘기면 당일날 매수자가 잔금을 계좌이체 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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