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약->잔금일로 바로가는 경우에 대해서...
지분을 여러명이 가진 부동산 건물이라서 서로가 다 함께 만나기가 힘들어서
가계약만 하고 바로 잔금일을 잡아서 잔금일에만 다 함께 모이는 경우에는
1 . 가계약만 하느라 매수자 인적사항을 모르는데 공인중개사분이 초본을 사진찍어서 보내달라는데
초본을 사진찍어서 공인중개사분에게 보내드리면
공인중개사분이 매수자 인적사항을 알려주시는건가요? 그거로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되나요?
2 . 이미 잔금일이라서 다 함께 모인 상황이라고 해도 부동산매매계약을 잔금일날 하지않는건가요?
잔금일이라 다 모였으니까 계약이 불발될 이유가 없으니까 부동산매매계약을 할 필요가 없는건가요?
3 . 그렇다면 잔금일날 다 함께 모여서 서류를 매수자가 고용한 법무사분에게 넘겨드리고
법무사분은 지분을 가진 사람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위임장에 인감도장을 날인하라고 하나요?
위임장에 인감도장 한번만 찍으면 되는건가요?
4 . 그렇게 위임장을 다 찍고 인감증명서나 초본같은 서류 넘기면 당일날 매수자가 잔금을 계좌이체 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1 . 가계약만 하느라 매수자 인적사항을 모르는데 공인중개사분이 초본을 사진찍어서 보내달라는데
초본을 사진찍어서 공인중개사분에게 보내드리면
공인중개사분이 매수자 인적사항을 알려주시는건가요? 그거로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되나요?
==> 네 개업공인중개사가 게약서를 작성한 후 보내드릴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경우 매수자 인적사항 확인도 가능합니다.
2 . 이미 잔금일이라서 다 함께 모인 상황이라고 해도 부동산매매계약을 잔금일날 하지않는건가요?
잔금일이라 다 모였으니까 계약이 불발될 이유가 없으니까 부동산매매계약을 할 필요가 없는건가요?
==> 개업공인중개사는 사전에 거래신고를 해야 하고 잔금일에 막바로 업무처리를 위해서는 사전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3 . 그렇다면 잔금일날 다 함께 모여서 서류를 매수자가 고용한 법무사분에게 넘겨드리고
법무사분은 지분을 가진 사람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위임장에 인감도장을 날인하라고 하나요?
위임장에 인감도장 한번만 찍으면 되는건가요?
==>네그렇습니다.
4 . 그렇게 위임장을 다 찍고 인감증명서나 초본같은 서류 넘기면 당일날 매수자가 잔금을 계좌이체 하는건가요?
==> 네 그렇습니다.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서류를 전부 넘기는 동시에 매수인은 잔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은 가계약에서 잔금일로 바로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정식 계약을 하고 절차대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계약서 체결하고 30일이내에 부동산에서,
국토부산하 부동산원에 거래신고를 하게 됩니다
거래신고된 필증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할때 첨부가 됩니다
,이런 신고를 할때는 계약서가 첨부되기때문에 계약서작성을 안하면 안됩니다
,매수자의 인적사항이 들어간 매도용인감과 모든서류를 법무사가 확인하고 인감도장을 찍습니다
,모든 서류를 확인하고 돈을 입급시키는 순서로 진행되고 법무사는 등기접수를 그날 합니다
일반적인 계약은 시간적여유를 가지고 계약금,중도금,잔금 순으로 진행되는데 빨리 처리를 해야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잔금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