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임대주택 매도시 거주주택 양도세 문의드립니다.

임대주택 2채 현재 5년 6개월중입니다.

거주주택 양도 비과세 받았습니다.

그리고 거주주택을 매입하였습니다.

임대주택 2채가 재건축으로 진행중입니다.

한채는 안전진단 통과 정비구역 지정용역중

한채는 소규모재건축사업 추진중

2년 6개월 지나서 8년 채우면 조합설립이나 사업시행인가 정도 진행될 거 같습니다.

임대주택 모두 매도할경우 거주주택이 1주택이라서 장기 보유거주할 경우 1주택 비과세를 받을수 있는지요?

기존 거주주택 비과세 받을때 평생한번 비과세 얘기는 들었는데 임대주택 없는 1주택이 될 때도 양도세 비과세가 평생에 한번인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임대주택을 모두 매도하고, 일반주택 1채만 남았을 경우에는 일반적인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해당한다면 양도가액이 12억 이하라면 납부할 양도세는 없으며, 12억을 초과할 경우 초과비율에 대해서만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