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한가요? ㅣㅣㅣ
24년 3월-11월 일 했었는데 이거에 대한 근로장려금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신청 자체가 가능하다면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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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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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소득이 근로장려금 신청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이가능하고
신청기간은 정기신고는 5월1일~5월31일까지이고
하반기 반기신청은 3월 1일 ∼ 3월 15일, 상반기 반기신청은 9월1일~9월15일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24년 하반기 소득에 대해서는 25년 3.1~3.17까지 신청하는 것이며 아래 국세청 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40397&cntntsId=2389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