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한 체포상태에서 음주측정요구가 이루어진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음주측정요구를 위한 위법한 체포와 그에 이은 음주측정요구는 주취운전이라는 범죄행위에 대한 증거수집을 위하여 연속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이러한 음주측정요구도 위법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음주측정요구가 이루어진 경우, 음주측정요구를 위한 위법한 체포와 그에 이은 음주측정요구는 주취운전이라는 범죄행위에 대한 증거 수집을 위하여 연속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개별적으로 그 적법 여부를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그 일련의 과정을 전체적으로 보아 위법한 음주측정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운전자가 주취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운전자에게 경찰공무원의 이와 같은 위법한 음주측정요구에 대해서까지 그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이를 강제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그에 불응하였다고 하여 음주측정거부에 관한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4도8404 판결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4도8404 판결은 "음주측정을 위해 운전자를 강제로 연행하기 위하여 따라야 하는 절차 및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이루어진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행위"와 관련하여 위법한 체포와 그에 따른 음주측정 요구 역시 일련의 과정을 전체적으로 보아 위법한 음주측정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상황에서의 음주측정 결과 역시 위법수집증거로서 그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4도8404 판결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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