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법한 체포상태에서 음주측정요구가 이루어진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음주측정요구를 위한 위법한 체포와 그에 이은 음주측정요구는 주취운전이라는 범죄행위에 대한 증거수집을 위하여 연속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이러한 음주측정요구도 위법한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음주측정요구가 이루어진 경우, 음주측정요구를 위한 위법한 체포와 그에 이은 음주측정요구는 주취운전이라는 범죄행위에 대한 증거 수집을 위하여 연속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개별적으로 그 적법 여부를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그 일련의 과정을 전체적으로 보아 위법한 음주측정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운전자가 주취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운전자에게 경찰공무원의 이와 같은 위법한 음주측정요구에 대해서까지 그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이를 강제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그에 불응하였다고 하여 음주측정거부에 관한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4도8404 판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4도8404 판결은 "음주측정을 위해 운전자를 강제로 연행하기 위하여 따라야 하는 절차 및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이루어진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행위"와 관련하여 위법한 체포와 그에 따른 음주측정 요구 역시 일련의 과정을 전체적으로 보아 위법한 음주측정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상황에서의 음주측정 결과 역시 위법수집증거로서 그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4도8404 판결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