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식당운영 중인 개인사업자입니다. 법인으로 전환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제목그대로 입니다. 프랜차이즈 점주입니다:
청년으로 인해 소득세는 면제? 지만 부가세 이런부분에 대해 년 매출이 10억을 넘기다보니 법인으로도 전환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을 영위하다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을 법인으로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법인 전환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되던 중소기업 창업 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개인 또는 법인의 유형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세액 계산은 동일하세 적용됩니다.
개인이 법인으로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전환하는 경우 개인은 폐업을 하게 되며, 폐업일자의 다음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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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법인으로 전환 가능하며, 기존에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적용받고 있었다면,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남은 기간동안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규하나 첨부해드리겠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조특, 서면-2022-법인-0586 [법인세과-317], 2022. 02. 25
【답변사항】적격 법인 전환에 해당하면 개인사업자의 잔존 감면 기간을 승계함
【답변요지】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기간이 지나기 전에 같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으로 법인 전환한 경우에 해당 중소기업 법인은 같은 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그 거주자의 남은 감면기간에대하여 같은 법 제6조제1항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 받을수 있는 것임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 전환은 규모와 관계없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부가가치세는 일반 과세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간 차이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