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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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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신고가필수인지 비과세인지 궁굼합니다

30년이상 오래된 하천부지5평포함된 10평 무허가주택이있습니다 시부모님 주택이었는데 2015년 자녀이름으로명의변경(명의변경시 세금냄) 자녀가 실거주로살고있었고 올해12월1일 다른사람에게4천7백만원정도에 매매하게되었습니다.

주택소유시 자녀는1인1주택이었고 매매이후 1인무주택인된건데요 양도소득신고를해야되나요?

꼭해야된다면 어느정도에세금이나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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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1세대 1주택요건이며 2년이상 보유하였으므로 해당주택의 양도는 비과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별도로 신고하지 않으셔도 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인 경우 2년 이상 보유(취득 시 조정대상지역이라면 2년 이상 거주요건도 필요)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가능합니다.

      비과세 대상이라면 양도소득세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1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이라고 하더라도 양도소득세 신고는 하는 것이 향후

      재산 취득시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주택은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대상이므로 양도세 신고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무허가 주택을 양도하는 시점에 다른 주택 있으면 양도세 납세의무 있으며 자세한 세액은 질문 내용만으로 계산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