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1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이라고 하더라도 양도소득세 신고는 하는 것이 향후
재산 취득시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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