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종종자신감많은순두부찌개
종종자신감많은순두부찌개

사대보험을 계산하는 법이 궁금합니다

7월 22일에 입사한 후 개인적인 사정으로 8월 10일정도에 퇴사하였습니다 7월 월급을 받을때는 사대보험이 떼이지 않아서 가입되어있는지도 몰랐는데요, 8월달 급여명세서를 보니 사대보험이 너무 떼여서 계산이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1. 8월 급여가 10일 근무, 90만원 초반인데 사대보험만 약 25만원이 떼였습니다 사대보험 계산기를 돌려도 8만원대가 나오는데 25만원이 맞나요? 어떻게 계산을 해야지 25만원이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2. 혹시나 사대보험이 7월, 8월 두 달의 금액이 한 번에 떼졌다고 해도 7월 22일에 입사했고 사대보험은 매월 1일부터 가입이 되는 걸로 아는데 그럼 한 달 금액이 떼지는 게 맞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1. 정확한건 명세서를 봐야 확인이 가능할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제금액이 일반적인 경우보다 많기는 합니다.

    2. 중도 입사자의 경우 연금,건강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으며 익월부터 부과됩니다. 즉 7월중도 입사하셨으므로 7월달에는 연금,건강 보험료를 공제하지 않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국민연금료는 정액이, 나머지 사회보험료는 소득에 비례하여 공제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