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 사업자 결손이 났습니다 ( 결손금 사용 문의)

안녕하세요

이번에 사업소득 5천만원이 결손되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소득이 3천

이자배당 초과로인해 신고하였습니다

5천만원결손금으로

이익난부분을 차감하는것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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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부동산임대사업 이외의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당기의 다른 소득에서 공제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