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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 사업소득 5천만원이 결손되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소득이 3천
이자배당 초과로인해 신고하였습니다
5천만원결손금으로
이익난부분을 차감하는것인가요 ?
작성문의드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부동산임대사업 이외의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당기의 다른 소득에서 공제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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