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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웅장한간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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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화면용으로 사용하는 것도 저작권법 위반인가요?

회사에서 개인적으로 노트북 배경화면용으로 온라인에있는 이미지를 다운로드 통해 배경화면으로 사용하는 것도 저작권법 위반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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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개인 컴퓨터 배경회면용 다운로드 이미지는 저작물의 사적이용 제한규정에 의거 저작재산권의 침해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작권 침해가 아닙니다. 개인이 사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의 예외로 보는 조항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배경화면 파일을 무단 배포할때는 저작권 침해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