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배경화면용으로 사용하는 것도 저작권법 위반인가요?
회사에서 개인적으로 노트북 배경화면용으로 온라인에있는 이미지를 다운로드 통해 배경화면으로 사용하는 것도 저작권법 위반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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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개인 컴퓨터 배경회면용 다운로드 이미지는 저작물의 사적이용 제한규정에 의거 저작재산권의 침해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작권 침해가 아닙니다. 개인이 사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의 예외로 보는 조항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배경화면 파일을 무단 배포할때는 저작권 침해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