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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봐도젊은순댓국
충전기 수리중이라고 적혀있어서 내연기관차인데도 주차를했습니다. 어짜피 수리중이라 충전을 못하니까... 그리고 전기충전자리에 내연기관 주차하면 과태료있는줄도 몰랐어요 그냥 매너영역이라고만 생각했는데 과태료가 십만원이나 나왔네요 ㅠㅠ 충전기가 수리중이었는데 의견제출서에 이런거 적으면 면제받을수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풍성한바다사자
전기차 충전기가 고장났다고 하여 그곳에 주차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아마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안받아줄 확률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전기차 충전을 하지 않더라도 해당 자리에 전기차를 주차하는 것은 이상해 보이지 않으나 일반 차량이 전기차 자리에 대면 조금은 이상해 보이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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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마른염소230
안녕하세요. 충전구역이 망가졌어도 주차를 하시면 안되는데요. 누가 신고를 했나 보네요. 의견서를 일단 제출해 보시고요,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한지 몇일 안되서 경고만 나가실 수 있어요. 이런 과태료도 케이스바이 케이스 더라구요. 한번 의견서 제출해 보세요
경제적 자유01
제가 봤을때는 의견제출서를 내셔도 아마 반려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충전기 수리중이라도 애초에 전기차구역이기 때문에 일반 내연기관차는 주차를 하시면 안됩니다.
그게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아마 반려될껍니다.
앵그리버드
갈수록화창한순댓국.
전기차 충전구역에는 전기차만 충전하면서 있을수ㅜ있는 구역입니다.
아무리 수리중이라고 해도 면제 받지는못할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