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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유연한개리278

유연한개리278

폐차장에서 폐차관련 법적인문제 방법문의?

공업사에서 그랜져tg270을 폐차권유해서 아는 폐차장있으면 폐차를 부탁했습니다.공업사 사장님은 여러군데 전화해서 가격이 좋은곳에 폐차를 해준데서,기다리는중에 연락이 없어서 내가직접 폐차신청을 한다고 했더니 이미 폐차장으로 갔다고 하더군요. 몇분뒤에 폐차장에서 연락이 왔는데 60만원을 준다고 하길래, 100만원은줘야지 무슨60만원이냐고 했습니다.(참고로 몇일전에 해이딜러 폐차경매를 했는데 110만원이 나왔습니다.)폐차장사장님은 100만원 주는데 있으면 자기가 200만원을준데요. 알았다고 하고 근처 폐차장에 연락을하니 85만원을 준답

니다.그래서 차량을 가지러 갔는데 이미 반정도가 해체된 상태더군요. 폐차장 사장하고 흥정 끝에 75만원에 폐차하기로 했습니다.그런데 75만원 입금을 않시켜주네요.괘심한데, 남의차를 자기마음데로 해체해놓은 폐차장사장을 처벌할수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폐차에 대해서 논의 중에 먼저 폐차를 하게 되었다면 그 금액에 대해서 다툴 수 있을지언정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