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부가가치세

은근히놀라운느티나무
은근히놀라운느티나무

유튜브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문의사항

안녕하세요, 현재 유튜브를 운영중입니다.

유튜브 운영이 아직 초기인 관계로 애드센스 등 정기적인 수입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 광고를 주고 싶다는 연락이 와서 광고를 받기로 했는데,

해당 광고 수익에 관한 세금 신고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1. 유튜브 애드센스가 아닌 광고, 협찬 등으로 발생하는 수익은 부가가치세라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2.유튜브 청년창업 세액감면 혜택을 받고 싶은데,

애드센스 등 수익 창출은 되지 않고 광고로 인한 부가가치세만 있는 경우에도 5년 세액감면 기간에 해당되나요?

3. 애드센스 수익은 없고 부가가치세만 있는데 사업자등록 해야하나요?

4. 만약 해야한다면, 종합소득세랑 사업자현황 신고에 추가로 7월에 부가가치세 신고만 하면 되는걸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원을 고용하지 않고 고정된 사업장 없이 유튜브를 통해 수익을 얻는 경우 프리랜서 인적용역 사업자라고 해서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애드센스뿐만 아니라 국내 광고를 진행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면세포기 사업자등록 후 과세사업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애드센스 수입은 수출로서 영세율이 적용되고, 광고로 수익을 얻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만 매출 상대방이 100% 사업자이므로 상대방이 전액 공제받기 때문에 실질적 부가가치세 과세는 없으면서 사업목적 비용의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1. 상술한 것처럼, 애드센스 수입은 영세율로서 부가가치세가 0원이고, 광고 협찬으로 받는 수익은 부가가치세 10%가 과세됩니다. 광고 상대방에게 수익을 지급받을 때 10%를 추가로 받은 후 납부하면 됩니다.

    2. 어떤 수익이든 발생한 해부터 5년동안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 적용됩니다.

    3. 면세를 유지하신다면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도 없고,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가산세가 없습니다. 하지만 상술한 내용처럼 사업자등록을 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4. 사업장현황신고는 면세사업자가 하는 것입니다. 사업자등록하신다면 부가가치세 신고 연 2회, 종합소득세 신고 연 1회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소득입니다.

    2. 가능합니다.

    3.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4. 일반과세자는 상반기 매출/매입은 7월에, 하반기 매출/매입은 다음연도 1월에, 간이과세자는 1년간 발생한 매출/매입을 다음연도 1월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