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월세 받을 시에 세금 납부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월세 계약시에 소유주가 아닌, 배우자 명의로 월세금을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월세를 받으면 나중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데, 그 입금 금액 관련해서 매달 신고가 들어가는건가요? 매달 입금 받고, 신고 안할 수 있는거 아닌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배우자가 입금을 받아도 되나, 원칙적으로 증여입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더라도 10년간 6억까지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2. 공시가격 12억 이하의 1세대 1주택자의 월세소득만 비과세입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상가임대라면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 신고도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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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소유자가 아닌 배우자의 명의로 월세를 받게된다면, 배우자간에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월세에 대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되며, 종소세 신고를 진행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추후 가산세와 함께 추징될 가능성이 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