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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의 경우는 불법인 경우가 많지 않나요?

도박을 왜이리 우리나라 사람들은 많이 하나요?

화투나 카드나 판치기나 이런거요 이런것도 다 처벌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액수중요하게 말고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도박죄는 사행심에 의한 행위자의 재산일실위험을 제거하려는 한편 건전한 국민의 근로관념과 사회의 미풍양속을 보호하려함에 그 뜻이 있으므로 도박의 장소, 행위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정도, 도박 그 자체의 흥미성 및 근소성 등에 비추어 일시 오락의 정도에 지나지 않는 도박은 가벌성이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84. 7. 10. 선고 84도1043 판결).

    모든 도박행위를 처벌하기에는 가족간에 명절때 화투를 치는 경우 등의 사례까지 있어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도박은 원칙적으로 형법상 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만 일회적이고 소액에 그치는 경우에는 일시오락으로 보아 처벌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결국 도박에 대한 법률적 판단은 행위 태양, 규모, 반복성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