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체협약 신고 관련 질문(관할지청 어디인지)
1. 노동조합명)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ㅇㅇㅇ노동조합
2. 사용자단체명) (주)ㅇㅇㅇ플렌텍
노동조합의 소재지는 전남 광양입니다
사용자단체(본사) 소재지는 경북 포항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 노동조합 소재지 관할 지청으로
신고해야 하는지
사용자(단체) 본사 소재지 관할 지청으로
신고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단체협약 체결일은 2022.12.27입니다
그러나 단체협약 유효기간을
2022.7.25-2024.7.24까지 신고할 수 있나요
아니면 2022.12.27-2024.12.26 이렇게
신고해야하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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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단체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유효기간을 2.22.7.25.로 소급하여 정하였다면 해당 기간으로 유효기간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