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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참신한여새9
1년7개월~~현재다니고있어요
1년치는벌써받았어요그뒤로7개월다니고있는데
흑시관두게되면
7개월치도받을수있는건가요
아니면일년채워야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황호균 세무사
프리랜서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일반적으로 근무개월수에 따라 계산을 진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1년 7개월을 근무하신 경우 7개월분에대한 퇴직금도 수령할 수 있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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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1년 미만 근무시에도 해당 기간은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년이상근무하고 1주에 15시간이상이면 지급대상이고 퇴직금을 중간정산사유에 따라 중간지급받은 경우라도 그 이후 근무기간에 대해서 퇴직금을 받을수있는것입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퇴사후 재입사가 아니라면 퇴직금은 계속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최초 입사일~최종 퇴사일의 근무기간에 대해서 퇴직금을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퇴사할 경우, 1년7개월의 재직기간에 대해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