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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퇴직금 을 받아 낼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3년 7개월 출근했고 3년 퇴직금은 1년단위로 3번 받았어요,지금 퇴사하면 7개월 퇴직금 받을수 있어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에게 발생합니다.

    총 3년 7개월을 계속 근로한 경우 중간에 퇴사한 적이 없음에도 1년 단위로 퇴직금을 지급 받은 경우라면 1년 이상 계속 근로가 인정되기 때문에 잔여 7개월 재직기간에 대해서도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에게 7개월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여 지급 받으세요!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실제 퇴직을 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중간정산을 받은 것(유효성은 논외)이라면 7개월에 대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실제 입 퇴사를 해온 것이라면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적법한 사유로 퇴직금 중간 정산을 하신경우라면 나머지 7개월분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사업주의 불법적인 퇴직금 중간정산일 경우라면 3년간 지급받은 퇴직금은 퇴직금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퇴사시점에서 3년 7개월치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여야합니다. 사업주는 3년치 선지급금에 대해서는 상황에 따라 임금으로 인정받아 한푼도 못받을 수 있으며,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해 받아야 합니다.

    https://blog.naver.com/nannomusa

  • 안녕하세요.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3년7개월간 공백기간 없이 연이어 일하신 거라면 마지막 7개월치에 대한 퇴직금도 발생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전체 계속근로년수는 1년 이상이므로 중간정산 이후의 1년 미만이 되는 기간에 대해서 1년간의 퇴직금에 비례해 퇴직금을 계산해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퇴직금 중간정산이 적법한지는 별론으로 하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3년을 초과한 나머지 7개월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