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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팔팔한홍관조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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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 5월1일 및 법정휴무일 수당

일용직으로 약 11개월정도 연속으로 근무를 한상태입니다.

5월1일과 법정 휴무일, 연차수당을 지급 받을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급에 휴일근로수당 및 연차수당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기지급된 한도 내에서는 추가적인 수당이나 연차수당을 요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포괄임금계약 자체의 효력에 대해 다투어 휴일근로수당 및 연차수당의 지급을 주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포괄임금계약응 일정한 경우에 유효힌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