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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호저172
까칠한호저17223.05.18

카드가격과 현금가격이 다르면 불법인가요?

헬스장은 회원권 가격을 공개하지 않는 곳이 굉장히 많은데 막상 가보면 카드결제 시에 부가세 10%를 더 결제하더라구요. 전통시장에서 이러한 결제방식때문에 말이 많았는데 이러한 행위 자체가 불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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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깍듯한참밀드리134입니다.


    일반적으로 현금과 카드 가격이 다른 경우는 부가세만큼의 탈세와 카드수수료가 절약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1항은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기 때문에 신용카드가격과 현금가격이 차이가 난다면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미세먼지맑음입니다.

    카드 가격과 현금가가 다르다면 불법이 맞지만, 소비자들 또한 현금가로 계산했을 때 더 저렴하게 계산할 수 있으니 이득이다 라고 생각해서 거래가 되는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붉은호저5입니다. 불법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가격은 고객한테 공개해야 하는걸로 알고 있구요 더군다나 음식도 국산인지 수입산인지도 매뉴판에 적어야 하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