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헬스장 현금 카드가 다른거요 궁금한점 있어요
피티 10회
카드가 55만원
현금이 50만원
으로 적혀있더라구요
그래서 현금으로 하고 현금영수증 해달라고했는데 10프로를 더 내야 현금영수증 된다는데
이건 불법 아닌가요??
좀헷갈려서요
현금결제를 유도한건 아니고
카드결제도 가능해서 더 애매하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헬스장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서 소비자 등에게 헬스 용역 등을
제공시 현금 결제액과 신용카드 결제액을 다르게 표시하는 경우에
소비지가 관할세무서, 지방국세청, 국세청 등에 신고시 세금 등의
추징을 당하게 됩니다.
세법상 불법에 해당함으로 소비자가 신고시 세무조사 등을 통해
세금을 추징하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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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적법하지 않은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부가세 별도라고 표기가 되어 있지 않으면 50만원에 모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기재하신 상황이 대부분이기는 합니다. 만약 50만원을 이체하고 50만원의 현금영수증 발급을 안해준다면 제보는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