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성과급을 일년에 두번 받아도 되나요?
년 정기 급여성격으로 성과급이 지금까지 지급되어 졌는데 올해는 노사합의 실패로 내년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내년에 성과급을 두번 받게되면 소득세를 그만큼 많이 내야 하는데 금속노조법에는 일년에 두번의 성과급은 없다는 규정이 있다 들었는데 맞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성과급을 일년에 두 번 지급하는 것은 금속노조법이나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사항은 아니며, 노사합의에 따라 지급 시기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세금 측면에서는 성과급을 두 번 받게 될 경우, 누진세율에 따라 소득세가 더 많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법 기준으로는 1년에 상여횟수는 관계 없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1년간 근로소득이 집중된다면 세금부담이 증가할 수는 있으나, 사실상 차이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