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 소송 사실조회를 할 때요 ~~~~
민사 소송 사실조회를 할때 소송의 주된 핵심 내용이 아니라면, 판사님이 사실조회 안해주나요?
제가 피고인데 원고가 계속 거짓말로 주장을 해서요.
제가 몇 군데 사실조회 신청하고 싶은데 기각 당할까봐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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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사는 해당 사실조회의 취지를 확인하여 재판에 필요한지 여부에 따라 채택여부를 결정하는바, 주된 핵심내용이 아니라면 불채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네 사실조회신청시 신청취지 등이 명확해야합니다. 참고 부탁 드립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에서 해당 사건의 쟁점과 관련이 있다면 웬만해서는 사실조회가 허가됩니다.
설사 기각당하더라도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일단 신청하시고 쟁점과의 관련성을 적절히 주장해보시는 것이 어떠신지요. 판사에 따라서는 사실조회를 허가하는 범위가 넓은 경우도 있어서 허가될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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