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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수로모던한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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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 관련 문의입니다

저는 1972년 12월생이고 저희 회사는 만으로 55세가 되는 그 다음달부터 직년해 수령액의 10%씩 매년 줄여서 만 60세까지 다니는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현재 논의 중인 정년연장 법안 중 72년생이 64세까지 다니는 법안이 2년뒤에 시행 될 경우 회사 정책에 따라 다르겠지만 통상적으로 임금피크제의 시기/연봉삭감%는 어떻게 될지 예측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피크제의 구체적인 시행 방법에 대해서는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시기나 연봉감액의 정도는 예상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임금피크제의 내용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