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 관련 문의입니다
저는 1972년 12월생이고 저희 회사는 만으로 55세가 되는 그 다음달부터 직년해 수령액의 10%씩 매년 줄여서 만 60세까지 다니는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현재 논의 중인 정년연장 법안 중 72년생이 64세까지 다니는 법안이 2년뒤에 시행 될 경우 회사 정책에 따라 다르겠지만 통상적으로 임금피크제의 시기/연봉삭감%는 어떻게 될지 예측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피크제의 구체적인 시행 방법에 대해서는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시기나 연봉감액의 정도는 예상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임금피크제의 내용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