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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유능한제비58
유능한제비58

차대리어카사고 과실비율인정될까요..?

먼저 저녁 10:50분 가로등이 없는 아스팔트도로에서 낮은 인도를통과하는 원룸촌 진입로입니다

보시다시피 전봇대, 의류수거함, 쓰레기들로 인해 코너에 차정도 되는 사이즈가 아니면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가뜩이나 야간이고 가로등도 없는곳네 정가운데 우측쪽에 리어카를 세워놓고 볼일을 보고잇다가

차량으로 박은 사건입니다…

전혀 시야가 확보가 어렵고 상대방에서도 반사판이나 불빛등을 안달아놓앗는데

상대방 과실이 얼마나 인정될까요

보험사는 자차처리를 하고 과실비율 보험사에서 판단해서 상대측에 받아낸다고는 하는데 보상담당자는 휴일이라 근무하지않습니다 차량입고부터 시키고 지켜보자는데 어떻게할까요.?

보험사 수리업체에 심하게 데인 상황이 잇어서..

다른데 수리를 맡겨도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 과실이 얼마나 인정될까요

    통상적으로는 상대방측 20%정도의 과실이 인정됩니다.

    보험사는 자차처리를 하고 과실비율 보험사에서 판단해서 상대측에 받아낸다고는 하는데 보상담당자는 휴일이라 근무하지않습니다 차량입고부터 시키고 지켜보자는데 어떻게할까요.?

    개인적으로 보상을 받기위해 분쟁을 하기보다 자차처리후 보험사가 구상하도록 하심이 좋습니다

    다른데 수리를 맡겨도 될까요

    수리업체는 본인이 원하는 1, 2급 정비공장에 맡기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