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과 증여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어머니 토지(임야)가 강동구에서 9%정도 수용되어서 대금 지급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91%가 남았는데 저 포함해서 3남매 입니다.
어버지도 살아계시구요. 증여를 받는게 상속받는거 보다 세금을 얼마나 많이 낼까요?
증여를받으면 공제를 얼마나 받으며,공시지가로 계산 되어지나요? 시에서 수용된 가경으로 계산하면 대략 20억 남짓 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나머지 토지 지분 91%를 직계비속에게 증여한다는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증여세는 해당 재산의 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수용가격이 있다면 해당 금액으로 증여재산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증여와 상속은 완전히 구분된 별개가 아닙니다.
어머니 증여 후 10년이내 사망한다면 상속세 계산시 사전 증여재산이 합산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재산가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기때문에 세무사와 개별상담하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어머니의 토지 수용 대금을 아버지와 자녀 3명이 증여받는 것이 향후 상속을 대비해서 도움이 됩니다.
배우자간 증여시에는 6억원, 성년자녀인 경우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합니다.
어머니의 재산에 대하여 상속이 이로운 지, 증여가 이로운 지 여부는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
등에게 세무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