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그리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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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대통령이 임명한 헌법재판관이 무턱대고 그에게 유리한 판결을 할까요?

현 대통령이 임명한 헌법재판관이 무턱대고 그에게 유리한 판결을 할까요?

유리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원친은 지키는내에서의 판결을 내리지 않을까요?

납득이 가지 않는 판결은 그 사람의 명성을 깍아내릴테니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이 3인, 대법원장이 3인,국회의장이 3인을 추천하면,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임명을 하게 됩니다. 그런후 헌법재판소에서 취임을 하게 되고, 그때부터 헌법재판관으로서 직무가 개시됩니다. 헌법 재판관이 되면은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판결해야 하므로, 일단은 자기를 추천한 사람에 대해 거기에 편파적으로 행동 편파적으로 판결하지 않습니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 양심에 따라 공정한 판결을 해야 합니다

  • 지금 현재 그런 상황들을 전국민이 지켜보고 있고그리고 탄핵이 되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잘못된 판결은 내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헌법재판관이 대통령에게 유리한 판결을 무턱대고 내리는 것은 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관은 독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해야 하며 법과 헌법에 따라 판결을 내려야 합니다.

  • 현 대통령이 임명한 헌법재판관이라도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무턱대고 유리한 판결을 내리지는 않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원칙과 법리를 기준으로 판결하며, 특정 인물이나 세력에 치우친 결정은 재판관의 명성뿐 아니라 사법부의 신뢰를 크게 훼손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치적 고려보다 법적 정당성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