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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해외 매입 비용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간이과세자 - 현금영수증 발급) 입니다

알리바바, 페이팔로 프로그램 라이센스 제품키를 매입을 하는데요

매입 증명을 어떻게 하는건가요?

영수증(인보이스), 카드 결제내역 2가지 서류가 필요한가요?

아니면 영수증(인보이스)만 있어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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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개인사업자께서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해외 매입비용이 발생한 경우 비용처리 가능하십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인보이스, 카드결제내역 및 가능하시다면 물품, 금액이 기재되어있는 홈페이지 판매내역 캡쳐본을 구매하시길 권유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외 매입 지출도 당연히 비용처리는 모두 가능합니다. 카드결제 자체가 적격증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