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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침착한게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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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2명있는데 부양가족 궁금합니다!

맞벌이 부부일경우 아이가 2명일때 소득이 많은사람한테 부양가족 올리는게 더 이득인가요? 아니면 작은사람한테 올리는게 이득인지 아니면 각각 한명씩 올리는게 이득인지요? 연말정산 기준말고 매달 받는 월급에서 소득세 작게 공제하는 기준으로 답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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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맞벌이 부부가 모두 근로소득자인 경우 부양가족은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더 많은 사람이 공제를 받는 것이 소득세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와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더 적은 사람이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하며, 기부금세액공제는

    각각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급여가 높아질수록 간이세액표상 원천징수하는 세액이 많아지고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원천징수액이 줄어드는 폭이 크기 때문에 급여가 높은 사람에게 아이를 둘다 올리는것이 유리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자녀의 경우 인적공제 및 의료비, 교육비등 세액공제가 가능해서 소득이 높은쪽에 하는것이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두분 중 소득이 많은 자녀가 자녀의 인적공제를 적용받는 것이 더 많은 절세를 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매월 받는 급여는 사실상 두분 중 아무나 받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