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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당당한타조51

당당한타조51

식대 비과세로 회사에서 지급시 개인 연말정산때 이중공제 문제는 없나요?

지금 저희회사가 임직원이 개인 카드로 점심을 사먹고 그걸 회사에 전표처리를 하고 대금을 환급받는 식으로 식대처리를 하고있는데요 아무래도 법인세 절감효과랑 개인 연말정산시 카드공제로 인해 이중공제가 발생하는것같아서 식대 비과세로 급여로 지급하고 개인은 본인 카드로 식대를 사먹는 식으로 변경을 할까 하는데 이거는 이중공제 이슈가 없을까요?

어쨋든 법인은 식대 지급한거를 급여로 해서 경비처리를 하고 개인은 회사에서 받는 급여에 녹은 비과세 식대로 본인 카드로 사먹고 연말정산때 카드공제를 받는거니까....

근데 한편으로는 식대가 비과세인데 이중공제 문제가 발생할지도 모르겠고...

회사-> 식대 비과세로 급여에서 지급, 임직원->개인카드로 식대해결 시 이중공제 문제가 없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ㅠ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중공제에 전혀 해당하지 않습니다. 회사는 월 20만원 이내 비과세 급여식대 지급이 가능합니다. 근로자는 자유롭게 본인 카드로 식대를 지출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