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일주일 중 년차 3일이상 사용시 주말주차문제....
제가 육아휴직 사용하기전에
회사에서 남은 년차를 다 쓰고가라해서
11개를 다사용하고있는데
회사동료가 전화와서 회사관리자가
1주일중 3일이상 연차사용시 토,일 주차가 없다고
했다더라구요 법적으로도 그렇다고~
근데 전 회사에서 그런게 잇다라고 미리듣지도 못햇고
알앗더라면 년차사용을 하지않아 돈으로 받앗거나 그랫겟죠
총 32시간이 그냥 날라가게생겻는데 회사에 뭐라따져야할까요?
법으로정해진거 맞나요?
쟁점은 법으로정해져잇엇는더
전 회서서 다 쓰라해서 쓴거거든요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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