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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나는무지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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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 중 년차 3일이상 사용시 주말주차문제....

제가 육아휴직 사용하기전에

회사에서 남은 년차를 다 쓰고가라해서

11개를 다사용하고있는데

회사동료가 전화와서 회사관리자가

1주일중 3일이상 연차사용시 토,일 주차가 없다고

했다더라구요 법적으로도 그렇다고~

근데 전 회사에서 그런게 잇다라고 미리듣지도 못햇고

알앗더라면 년차사용을 하지않아 돈으로 받앗거나 그랫겟죠

총 32시간이 그냥 날라가게생겻는데 회사에 뭐라따져야할까요?

법으로정해진거 맞나요?

쟁점은 법으로정해져잇엇는더

전 회서서 다 쓰라해서 쓴거거든요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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