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 중 년차 3일이상 사용시 주말주차문제....
제가 육아휴직 사용하기전에
회사에서 남은 년차를 다 쓰고가라해서
11개를 다사용하고있는데
회사동료가 전화와서 회사관리자가
1주일중 3일이상 연차사용시 토,일 주차가 없다고
했다더라구요 법적으로도 그렇다고~
근데 전 회사에서 그런게 잇다라고 미리듣지도 못햇고
알앗더라면 년차사용을 하지않아 돈으로 받앗거나 그랫겟죠
총 32시간이 그냥 날라가게생겻는데 회사에 뭐라따져야할까요?
법으로정해진거 맞나요?
쟁점은 법으로정해져잇엇는더
전 회서서 다 쓰라해서 쓴거거든요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용이 불분명한바, 정리하면 '회사에서 주차비 지원을 받고 있는데, 연차를 일주일 중 3일이상 사용하면 주말비용을 지원하지 않겠다'라는 고지를 받았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주차비 관련하여서는 근로기준법에서 별도 규정하고 있는 것이 없고, 근로계약서를 검토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실관계와 질의 내용이 정리가 필요합니다. 좀 더 정리를 하여 질의 주시면 도움이 되는 답변을 얻으실 수 있겠습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에 따라, 사용자(회사)가 법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아 소멸된 경우, 그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금전보상의무를 면제하는 제도가 있으며, 회사가 직원으로부터 연차유급휴가 사용계획서 등을 받으면, 회사는 직원에게 다 못 쓴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해당 잔여 연차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도 기존에 받던 연차 수당을 올해 부터는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당 제도는 작년까지는 1년에 80퍼센트 이상 근무자에게 적용하지 않다가 금년에 개정으로 적용되게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