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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그러운갈기쥐295
너그러운갈기쥐29523.05.26
운전중 우회전 할때에 주의할 점은

운전자가 운전중에 우회전 할때에

습과적으로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좀더 자세하고 상세하게 올려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신호가 있는곳은 신호에 따르면 쉬운데 횡단 보도만 있는 곳이나 보행자가 없을때 애매한 곳이 많기에 질문을 드립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27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가 있는 곳의 경우 신호에 따라 우회전을 하시면 됩니다.

    차량 신호 빨간색이면 처음 신호등에서는 반드시 일시 정지 후(보행 신호 관계없이) 지나가셔야 합니다.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의 경우도 일단 정지 후 지나가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우회전시 주의를 해야 하는데,

    전방 신호, 횡단보도 신호, 보행자의 유무에 따라 다르게 됩니다.

    하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보행신호와 관련없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거나, 건너려고 하는 보행자가 있다면 일시정지 하시면되고, 없으면 우회전 하시면 됩니다.

    아래 이미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작년에 개정된 도로교통법과 이전 도로교통법의 차이는 횡단 보도에 사람이 있을 때만이 아니라 횡단을 하려는 사람이 있을 때에도

    일시정지를 하라고 개정된 것입니다.

    따라서 횡단보도 위에 사람이 있거나 횡단을 하려고 대기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일시 정지를 해야 합니다.

    확실하게 하는 것은 우회전을 하다 만나는 횡단보도에서는 일단 일시 정지한 후에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한 후에 없다면 서행으로

    지나가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