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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저어새67
견실한저어새6722.08.27
현금영수증 작성시 부가가치세

블로그에서 피규어 메이크업 하고 있는데 고객이 현금영수증 요청해서 현금영수증 발급시 부가가치세 쓰는란이 있던데 현재는 모두 0으로 처리한후 발븝중인데 맞게 처리중인지 궁금해서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원래는 과세사업자는 부가세와.나눠서 발행이되야하지만 간이과세자나 신용카드 발급설정이 안되있어서 그러는것 같습니다.

    세금신고시는 부가세 있는걸로 신고하면 되니 크게상관없습니다. 수취하시는분도 마찮가지라 괜찮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니어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는 0으로 기재하는 것이 맞습니다. 기재하신 내용으로 보아 인적용역을 제공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인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소비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때 10%의 부가가치세를 더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 제공한 용역이 10,000원이라면 10,000원에 10%를 더해 11,000원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소비자에게도 11,000원을 받아야 하며, 부가세 신고시 1,000원을 납부하여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