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민사

지적인해파리203
지적인해파리203

자동차 튜닝 시공을 제대로 받지 못했어요.

중고차 구매 후 통풍 시트를 사제센터에서 순정 부품으로 시공했습니다.

그런데 웬걸? 모터는 도는데 바람이 안나옵니다.

이에 대해 클레임을 제공하니까 처음엔

"원래 그렇게 쓰는 겁니다"라면서 발뺌하다가 결국

"저희(센터)가 해당 차량의 순정부품은 처음 해보는거라 잘 알지 못했습니다. 돌아오는 목요일에 다른 부품을 교체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라고 답을 받아냈습니다.

그러면서 부품이 개당 얼마고, 시공비가 얼마 든다며 이야기하길래 화를 냈더니 부품값은 면제해준다고 하던데...

현재는 통풍시트가 통풍이 안되는, 실효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가능하다면 부품 교체 등 추가 시공을 받고 원만하게 마무리하려고 하지만

만약 추가 금액을 요구하거나 시공을 거부한다면 제가 어떤 대응을 할 수 있을까요?

해당 작업 견적 및 내용 등은 통화녹음으로 가지고 있으며, 결제시 카드 할부로 기록이 확실하게 남아 있습니다. 거기에 클레임 제기 및 센터 과실이 있다는 내용까지 통화녹음으로 보유 중이고요.

법적으로 환불 등 대응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민사 등을 통해 보상을 받아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개조 튜닝 등의 용역에 대해서 용역을 과실로 잘못 설치한 점이 있다면 상대방의 부담으로 진행하여야 하며 추가 수리비 등에 대해서는 지급 거부 , 부담 거부시 해당 업체에 민사상 소송 절차 등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