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용계좌 개설 및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hometax.go.kr)에 등록
2. 기업카드 발급 신청 및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hometax.go.kr)에 기업카드 등록
3.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hometax.go.kr)에 현금영수증 회원 가입
4. 매출 매입 등에 대한 관련 서류 잘 챙기기.
5. 기타 사업 관련 각종 신고 등에 대한 서류 준비 등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