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탄생 후 증여세 없이 활용 방안을 조언 부탁드립니다.

아들 내외가 아이를 낳아 4개월이 조금 못됩니다.

아기 앞으로 2천만원 증여세 없이 증여하려고 하는데 10년간 어떻게 2천을 만들고 어떤 방식으로 투자를 하는게 가장 좋은 방법일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미성년 자녀는 부모와 조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10년간 하반 2000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증여 내역을 확인한 후 아이 명의 계좌로 증여하고, 증여세 신고를 통해 자금 출처를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10년 이상 장기 운용할 계획이라면 분산투자가 가능한 지수형 ETF와 예금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증여 이후 발생한 투자수익은 원칙적으로 추가 증여에 해당하지 않지만, 투자 손실 위험과 세금 등을 고려해 자산을 관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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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단 미성년 자녀에게는 10년 단위로 2,000만원까지 증여가 되며

    그 증여에 필요한 2,000만원은 본인의

    노동 소득, 투자 소득 등으로 만드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증여한 이후 주식 등에 투자를 하시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

  • 안녕하세요. 이지선 경제전문가입니다.

    미성년 자녀는 부모나 조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10년동안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천만원을 한꺼번에 주거나 여러번 나누어 주더라도 10년동안 합계 2천만원까지는 공제범위가 됩니다. 10년에 걸쳐 매달 조금씩 넣는다면 증여한 금액과 날짜를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투자를 한다면 10년이라는 긴 기간을 고려해 예금만 고집하기보다는 분산된 장기투자 상품을 검토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ETF를 장기적으로 적립하는 방법도 있고요. 하지만 주식이나 ETF는 원금이 보장되지 않으므로 아이가 어린만큼 장기투자와 분산투자를 기본으로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여한 돈에서 발생한 이자나 투자수익은 원래 증여한 2천만원과 별도로 늘어나는 재산이므로 장기간 투자하면 복리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단 증여는 가능하면 한번에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10년뒤에 추가 증여를 하는 식으로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0년동안 한도가 리셋되기에 이를 활용하면 가장 좋은듯 합니다. 투자의 경우 장기투자에 유리한 방식으로 하는 것이 좋으며 보통은 미국지수 ETF를 매수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용준 경제전문가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2천만원을 선제적으로 아이에게 증여한 뒤, 투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이 명의로 증권계좌를 만들어서 성장성이 높은 종목들을 분산 투자하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처음에는 별 차이가 없을 수 있지만, 매년 복리로 쌓이면 아이가 성인이 되었을 때 좋은 목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세무관련 답변은 세무 쪽의 증여세 파트에서 질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