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이가 태어나 부동산 구입 관련 증여 받으려고합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부모님에게 1억5천을 받으려고하는데 증여세가 있나요? 태어난지 2년안에는 증여세가 없다고 알고있어서요.
혹시 그받은돈으로 부모님에게 대여해드리고 다시받을수있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출산일로부터 2년 이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억공제가 가능하여, 최대 1.5억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돈을 대여해드리고 상환을 받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