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이가 태어나 부동산 구입 관련 증여 받으려고합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부모님에게 1억5천을 받으려고하는데 증여세가 있나요? 태어난지 2년안에는 증여세가 없다고 알고있어서요.

혹시 그받은돈으로 부모님에게 대여해드리고 다시받을수있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 공제가 가능합니다.

    2. 또한, 출산일로부터 2년 이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억공제가 가능하여, 최대 1.5억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3. 돈을 대여해드리고 상환을 받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