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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가족
행복한가족22.12.06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 판단시 주택수 산정제외 추가 신청은 본인 세무서에 가야 하는 건가요?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 판단시 주택수 산정제외 신청을 추가로 진행하고 하는데

홍텍스에서는 등록 자체가 않되네요.

추가 신청은 관할세무로로만 가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타 세무소에서 신청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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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 판단 시 주택수 산정 제외 신청기간은 9월 15일~9월 30일 입니다.

    이 기간 내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택수로 포함되어 고지가 나오고, 이에 대해서는 12월 1일~ 12월 15일 내 신청하고,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를 하셔야 반영이 됩니다.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 판단 시 주택수 산정 제외 신청은 세무서 방문 또는 홈택스 상에서도 가능하시며, 홈택스 신청 시 홈페이지 상단의 신청/제출 탭에서 신청업무 ->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 판단 시 주택수 산정 제외 신청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관할세무서에서 고지하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특례신청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09월 30일

    까지 제출해야 하는 데, 이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납부기한인 12월 15일 이전에

    주소지 관할세무서 재산세과 담당에게 특례 신청서를 미리 제출하여 고지된 종합부동산세액이 변경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