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돌려받고 싶고 처벌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딸아이를 키우는 여성가장입니다. 작년 7월중순쯤 대표가 여유돈 있으면 자기가 주식공부하는톡방 세개정도있는데 그중 수익이 확실한 방있으니 자신의 이름으로 해서 수수료만 떼고 수익금을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처음은 이체 및 현금으로 천만원 드리고 몇일뒤 현금으로 천만원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7월마지막주쯤 돈을 찾으려니 원금을 찾으려면 수수료를 입금해야 찾을수있다고 담당다가 말했다며 수수료가 1300정도인데 본인은 모두 투자해 돈이 없다며 가지고있는거 없냐고 하셔서 예금해놓은 800만원이 전부라고했더니 빨리 찾아오라며 나머지는 당신이 알아보겠다고하셨습니다. 은행보다 더 불려줄께라는 말도 덧붙이셨으나 저는 기대보단 바로 돌려받을거란 생각으로 빌려드린건데 그다음주 수요일쯤부터 대표가 출근을 안하고 몇일이지나 8월초에야 출근해서 하는 말이 사기당했다였습니다, 도의적으로 제돈은 주겠다며 자신이 사업건 따내면 2000~3000만원 즹도 수익이 생기는데 그걸로 주겠다고했습니다. 10월, 12월쯤 언제 받을 수있는지 물으니 사업건을 못땃다며 내년에 상반기든 하반기에 되는대로 주겠다고했습니다. 1월 저희딸 대학 등록금때문에 말했더니 당장에 자기도 몫돈이 없어 못주겠다고 정안되면 사업통장에 보조금 들어오면 달에 100만원씩이라도 준다고했으나 이행되지 않아 4월에 몫돈이 필요하다 재차 얘기하며 월에 100만원씩이라도 준다했잖냐 말하고 사무실 들어왔길래 입금되었냐니까 확인하고나 얘기하라고 화를 내서 500만원은 입금했나보니 100만원만 입금됨

작년 10월부터 점점 몸이 안좋아 지는걸 느꼈고 12월부터 3월까지는 일상생활에도 지장을 줄만큼 멍해지며 어지러웠으나 과중한 업무량과 대표의 하대 및 금전적인 문제등의 스트레스가 심했음

5월 피검사를 하러갔다가 위내시경까지했는데 위암 발견 이로인해 통원하다 수술일자 잡고 6월 11일까지 출근하였습니다.

24일 위절제수술하고 7월 4일 퇴원하고 일상생활이 어려워 7월 18일에 대표에게 문자로 25일까지 나머지 2700만원을 입금해줄것을 요구했는데 카톡으로 주식투자한부분 내가 변상 못한다고 했고 그거 인지하지않았냐며 형편이 어렵다길래 안스러워서 보냈다 업무적으로 기분이 안촣아 나머지는 당분간 뭐라 말 못하겠다라고 보내왔습니다.

전그방을 한번도 본적도 제이름으로 된 주식을 본적도 제가 드린 돈을 거기에 입금했는지도 보지 못했습니다. 대표님 믿고 드린건데. 이제와 이렇게 얘기하니 답답합니다

경찰에 신고와 민사소송까지 방법 알려 주세요

어느분은 가압류까지 말씀하시던데 제가 어떻게 해야할지 잘 몰라서요

돌려받을 수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상황 이네요 !

    많이 힘드시겠지만 그 동안 주고 받았던 메세지 모두 정리하시고, 이체 증빙까지 모아서 하루 빨리 변호사와 상담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 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훈 경제전문가입니다.

    제가 아는 한도에서 말씀드려볼께요

    강소안님 믿는 사람한테 그런 일을 당해서 당황스럽겠지만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충분히 돌려받을 수 있고,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단계별로 확실히 알려드릴게요.

    이것은 단순한 빚 갚기 문제가 아니라 사기죄·횡령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증거만 잘 모으면 형사 처벌과 함께 전액 회수도 충분히 가능하니 차근차근 진행하세요.

    # 사기죄 성립 여부

    - 거짓 약속: 수익 확실하다, 내 이름으로 투자해준다, 돌려준다고 했으면서 실제 투자 사실이 전혀 없거나 확인 불가능

    - 목적 외 사용: 받은 돈을 다른 데 쓰고도 사기당했다" "사업으로 갚겠다"고 둘러댐

    - 갚을 의사 없음: 여러 차례 약속을 어기고, 변제를 회피하거나 화를 내며 책임 회피

    - 신뢰 악용: 직장 상사·대표라는 지위를 이용해 믿고 맡기게 한 점도 가중 사유입니다

    # 1단계: 형사 고소 (경찰 신고)

    1. 준비할 증거 (꼭 챙기세요)

    - 돈 보낸 증거: 계좌이체 내역, 현금으로 줬을 때는 그 날짜·장소·상황 적은 메모, 대화 내용

    - 카톡·문자·녹음: "투자해준다" "돌려준다" "언제까지 갚는다" "수수료 더 내야 한다"는 내용 전부

    - 약속 어긴 내역: 날짜별 요구 내용과 답변 기록

    - 직장 내 지위, 투자 관련 자료 전혀 받지 못했다는 점 증명

    2. 신고 방법

    - 관할 경찰서 형사과에 가서 고소장 제출

    - 죄명: 사기죄, 횡령죄

    - 신고하면 경찰이 조사 들어가고, 대표가 혐의 인정하면 기소·벌금·징역 등 처벌 받게 됩니다. 형사 처벌 위기 앞두고 자발적으로 변제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 2단계: 민사 소송 & 가압류

    1. 가압류란?

    - 대표가 재산을 숨기거나 팔아버리기 전에 미리 묶어두는 것입니다. 나중에 승소하면 그 돈·재산에서 바로 받을 수 있으니 꼭 하는 게 좋습니다.

    - 신청하려면 어떤 재산(예: 통장·부동산·차)이 있는지 알아야 하는데, 법원에서 일부 조회 도와주기도 합니다.

    2. 민사 소송 순서

    - 가압류 신청 →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면 재산 묶임

    - 손해배상 청구 소송 → "원금 2,800만원+이자+손해배상" 청구

    - 승소 후 강제집행 → 묶어둔 재산에서 돈 받아냄

    3. 도움받을 곳

    - 무료 법률 지원: 대한법률구조공단(132), 여성가장·질병·저소득층이면 변호사 무료 선임 가능합니다. 꼭 신청하세요.

    - 고용노동부·여성긴급전화 1366: 직장 내 갑질·금전 문제도 함께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 지금 당장 하실 일

    1. 모든 증거 한 폴더에 모으고 날짜순으로 정리

    2. 더 이상 대표와 개인적으로 싸우지 마세요. 모든 대화는 녹음·문자로 남기고 만나지 마세요.

    3.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이나 경찰서에 먼저 상담부터 받으세요. 혼자 어려우면 무료 지원 받으시면 됩니다.

    4. 형사 고소와 민사 가압류를 병행하는 게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 정리

    절대 억울하게 당하고 끝내지 마세요. 증거만 잘 챙기면 사기죄로 처벌하고 전액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무료 법률 지원도 받을 수 있으니 혼자 끙끙대지 말고 지금 바로 상담부터 시작하세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이런 경우 최대한 증거를 수집하고

    최대한 빠르게 경찰에 신고를 하면서

    동시에 상대방 정보를 정확하게 안다면

    변호사 구해서 민사 소송들어가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