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법 알려세요. 돌려받을 수있을까요?

아래와 같은 일을 겪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모두 돌려받을 수있을까요?

저는 딸아이를 키우는 여성가장입니다. 작년 7월중순쯤 대표가 여유돈 있으면 자기가 주식공부하는톡방 세개정도있는데 그중 수익이 확실한 방있으니 자신의 이름으로 해서 수수료만 떼고 수익금을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처음은 이체 및 현금으로 천만원 드리고 몇일뒤 현금으로 천만원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7월마지막주쯤 돈을 찾으려니 원금을 찾으려면 수수료를 입금해야 찾을수있다고 담당다가 말했다며 수수료가 1300정도인데 본인은 모두 투자해 돈이 없다며 가지고있는거 없냐고 하셔서 예금해놓은 800만원이 전부라고했더니 빨리 찾아오라며 나머지는 당신이 알아보겠다고하셨습니다. 은행보다 더 불려줄께라는 말도 덧붙이셨으나 저는 기대보단 바로 돌려받을거란 생각으로 빌려드린건데 그다음주 수요일쯤부터 대표가 출근을 안하고 몇일이지나 8월초에야 출근해서 하는 말이 사기당했다였습니다, 도의적으로 제돈은 주겠다며 자신이 사업건 따내면 2000~3000만원 즹도 수익이 생기는데 그걸로 주겠다고했습니다. 10월, 12월쯤 언제 받을 수있는지 물으니 사업건을 못땃다며 내년에 상반기든 하반기에 되는대로 주겠다고했습니다. 1월 저희딸 대학 등록금때문에 말했더니 당장에 자기도 몫돈이 없어 못주겠다고 정안되면 사업통장에 보조금 들어오면 달에 100만원씩이라도 준다고했으나 이행되지 않아 4월에 몫돈이 필요하다 재차 얘기하며 월에 100만원씩이라도 준다했잖냐 말하고 사무실 들어왔길래 입금되었냐니까 확인하고나 얘기하라고 화를 내서 500만원은 입금했나보니 100만원만 입금됨

작년 10월부터 점점 몸이 안좋아 지는걸 느꼈고 12월부터 3월까지는 일상생활에도 지장을 줄만큼 멍해지며 어지러웠으나 과중한 업무량과 대표의 하대 및 금전적인 문제등의 스트레스가 심했음

5월 피검사를 하러갔다가 위내시경까지했는데 위암 발견 이로인해 통원하다 수술일자 잡고 6월 11일까지 출근하였습니다.

24일 위절제수술하고 7월 4일 퇴원하고 일상생활이 어려워 7월 18일에 대표에게 문자로 25일까지 나머지 2700만원을 입금해줄것을 요구했는데 카톡으로 주식투자한부분 내가 변상 못한다고 했고 그거 인지하지않았냐며 형편이 어렵다길래 안스러워서 보냈다 업무적으로 기분이 안촣아 나머지는 당분간 뭐라 말 못하겠다라고 보내왔습니다.

전그방을 한번도 본적도 제이름으로 된 주식을 본적도 제가 드린 돈을 거기에 입금했는지도 보지 못했습니다. 대표님 믿고 드린건데. 이제와 이렇게 얘기하니 답답합니다.

또한 퇴사시점에서 알게 되었는데 제가 최저임금에 못 미치게 받고 다녔더라구요 2024년도 12월 23일부터 출근했고 당시 하루 4시간 주5일 근무하고 월 100만원 받기로 하였는데 근로계약서 작성 안되었고. 퇴직금지급도 안되었습니다. 퇴사전 고용24에 구인공고를 올릴려다보니 최저시급이 안된다는 창이 떠 대표에게 전화하여 근무시간을 조절하던 급여를 조절하셔야할것같다며 그동안 주는대로 받아 몰랐었는데 저도 덜 받았더라 말하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알부들에게도 주휴수당을 줘야한다고 말했더니 우리가 주휴수당이 어딨냐고 발끈하였습니다.

평소 다른 선생님들이 계시든 안계시든 제게 하대하였음

그리고 지역사회투자사업체로 부정수급이 이루어지고있음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대표에게 사기 피해를 당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필요하며, 또한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할 노동청으로 민원을 넣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기피해를 당한 경위와 금액을 증거를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법적인 대응을 통해서만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경찰 및 노동청을 통해 도움을 받아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