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실비변상적 지급과 실비변상적 비과세 근로소득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출장비(주유,식비,숙박) 등 실비정산을 지급해주었는데, 이를 다시 급여대장의 비과세 부분으로 반영을 하는게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헷갈리는 부분이 실비변상적 지급(정산) 과 실비변상적 비과세 근로소득 입니다.
실비정산 종류에는 여러가지가 있는데, 출장비, 업무 관련 회의비, 야근식대 비 등등이 있습니다.
바로 정산하여 직원에게 지급할 경우 에도 급여대장에 비과세 항목 코드에 반영을 해주어야 하는지, 문의 드리며
실비정산의 경우 근로의 대가성은 아닌 것으로 보아서 급여대장에는 반영하지 않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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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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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출장비등 실제 발생한 실비를 바로 정산하는 것은 급여로 신고하지 않는 것이며 여비교통비 등 비용처리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