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카톡 가벼운 폭언에 대해서 얘기해드립니다
산이 라는 사기꾼 친구에게 연락을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연락처가 있는 친구가 돈을 주면 그 친구에게 메세지를 전달해준다고 하더군요.
그래가지고 개인적으로 찾아와가지고 산이라는 친구의 톡을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선 말이 안 통하니 "너도 팰려고" 와 같은 폭언을 하였습니다. 그 후 그 친구도 "ㅈㄹ" 이라는 욕설을 쓰였고 경찰서에 신고한다고 협박을 하였습니다, (여기 까지 개인메세지) 이게 협박일지는 모르겠지만 예전에 그 친구도 산이를 경찰서에 신고했다고 말하면서 그 친구의 어머니 전화번호가 있는 사진을 뿌렸지만 급하게 오픈채팅방에 있는 관리자가 그 사진을 지웠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계속 사이버경찰대에 신고했다고 하면서 기다리라고 하고 연락이 끊겼습니다.
이 경우엔 제가 경찰서에 갈 수 있는 상황인가요?
잘못은 "너도 팰려고" 뿐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의미하는바, "너도 팰려고"라는 발언내용만으로는 협박죄가 성립하여 처벌될 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