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 가벼운 폭언에 대해서 얘기해드립니다
산이 라는 사기꾼 친구에게 연락을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연락처가 있는 친구가 돈을 주면 그 친구에게 메세지를 전달해준다고 하더군요.
그래가지고 개인적으로 찾아와가지고 산이라는 친구의 톡을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선 말이 안 통하니 "너도 팰려고" 와 같은 폭언을 하였습니다. 그 후 그 친구도 "ㅈㄹ" 이라는 욕설을 쓰였고 경찰서에 신고한다고 협박을 하였습니다, (여기 까지 개인메세지) 이게 협박일지는 모르겠지만 예전에 그 친구도 산이를 경찰서에 신고했다고 말하면서 그 친구의 어머니 전화번호가 있는 사진을 뿌렸지만 급하게 오픈채팅방에 있는 관리자가 그 사진을 지웠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계속 사이버경찰대에 신고했다고 하면서 기다리라고 하고 연락이 끊겼습니다.
이 경우엔 제가 경찰서에 갈 수 있는 상황인가요?
잘못은 "너도 팰려고"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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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의미하는바, "너도 팰려고"라는 발언내용만으로는 협박죄가 성립하여 처벌될 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