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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의로운천인조223
개인사업자입니다, 차량을 2023년에 중고로 매입하였습니다.
당시 사업장으로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하였고, 개인적으로 구매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고있습니다.
2024년 차량비용을 넣기위해 고정자산으로 반영하려고하는데
차량가액을 얼마로 어떻게 잡으면될까요??
올해 1월1일에 취득한걸로하여 2023년 당시차량 가액을 현금으로 지급하여 취득한걸로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1/1 취득시기로 하시고 실제 구매한 구입금액을 취득원가로 자산처리하신 이후 감가비 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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