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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늠름한메뚜기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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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예수금 세금관련 질문입니다.

학자금을 내다가 회사로 입사를 하면 급여에서 일부 차감되면서 학자금예수금 세금이 발생되는데 학자금예수금세금의 개념을 이해를 잘못하겠습니다. 알기쉽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경지현 세무사

      경지현 세무사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취업후 학자금 대출제도는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해 주고, 소득이 발생한 후 원리금을 상환하는 제도로 현재의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원하는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원리금은 취업후에 원천공제하는 방식으로 국세청을 통해서 상환하게 됩니다.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icl.go.kr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예수금은 세금이 아닙니다.

      미상환학자금을 급여에서 일부 떼어 회사가 대신 상환을 하는 것입니다. 세금을 내는 것은 아니고, 급여의 일부로 학자금을 상환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