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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늠름한메뚜기10
학자금을 내다가 회사로 입사를 하면 급여에서 일부 차감되면서 학자금예수금 세금이 발생되는데 학자금예수금세금의 개념을 이해를 잘못하겠습니다. 알기쉽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경지현 세무사
휴업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취업후 학자금 대출제도는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해 주고, 소득이 발생한 후 원리금을 상환하는 제도로 현재의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원하는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원리금은 취업후에 원천공제하는 방식으로 국세청을 통해서 상환하게 됩니다.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ic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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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예수금은 세금이 아닙니다.
미상환학자금을 급여에서 일부 떼어 회사가 대신 상환을 하는 것입니다. 세금을 내는 것은 아니고, 급여의 일부로 학자금을 상환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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