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행동으로 인해 사장님이 권고사직한다고 합니다 (부당해고, 손해배상, 영업손실)
[자기소개]
안녕하세요저는 지금 현제 22살이고
지금 다니고 있는 가게에서 1년 10개월 정도 근무했습니다(정확히 얘기하면 사장님=A명의의 사업장에서 3개월 일하고 지점 옮겨서 A의 아내인 B의 명의의 사업장에서 1년 7개월 정도 근무했습니다[A랑 B는 부부 관계])
지금 일하는 가게는 5명이서 근무를 하고 (5인 이상 사업장)
저는 부점장 직급인 관리자입니다.
[서론]
사건은 제가 1~2달 전부터 일은 설렁설렁 했습니다.
이유는 제가 9월달쯤에 퇴사해서 일을 성실히 열심히 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제가 가게 영업 마감을 일찍한 것을 사장님이 알게 됐습니다.
사장님은 출근을 안하셔서 저의 근무태만을 모르셨을겁니다.
알게된 경위는 사장님 지인분이 매장에 오셨는데 마감이 되어있어서 사장님에게 얘기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 행동은 원래라면 19시 40분에 홀마감인데 10분~40분 정도 일찍 영업 닫은 것과, 점심시간 바쁜 시간에 웨이팅을 잠시 닫은것 정도 입니다.
그래서 저에게 전화(구두통보)로 서면통보 없이 권고사직을 시키겠다고 했습니다. (
녹음 못함)
사장님이 저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현재 사장님께서는 카톡으로 저에게 지금 당장 그만둘지 아니면 오늘 기준으로 1달을 더 일할지 얘기해달라고 한 상황에서 제가 침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여기서 '지금 당장 그만 두겠습니다' '1달뒤에 퇴사하겠다'고 하면 자발적으로 퇴사한다고 간주하고 나중에 법정에서 걸고 넘어질거 같아
답장 없이 침묵 중입니다.
(위에 전화내용은 증거가 없는데 지금 카톡 내용은 증거가 있습니다)
[본론]
사장님은 이 과정에서 저에게 영업손실이라는 정당한 사유 얘기했지만
절차적 정당성은 결여되었습니다
1. 해고 전 충분한 경고와 개선 기회 제공
2. 서면 통보
3. 징계위원회 절차 준수
위 3가지는 전혀 절대로 지켜지지 않았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부당해고 조건에 성립하는 것이 맞나요?
그리고 사장님 손해배상청구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소극적손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극적손해는 계산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업장쪽에서 저에게 청구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떠한게 있는지
손해배상청구를 해서 제가 패소하게 되면 어느정도의 금액을 내야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과 해고는 다릅니다. 영업시간에 문을 닫아 업무를 방해했다면 충분한 해고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손배청구도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비로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합의해지의 한 유형으로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가 아닙니다. 따라서 해고에 관한 절차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고 계속 근무하시면 됩니다.
손해배상 청구 여부 및 손해액 산정 등에 관하여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민사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