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뇽뇽뇽

뇽뇽뇽

사장님이 본인 사업장에서 도박게임하세요

피씨방에서 알바하다가 몇주전에 그만 뒀는데 알바했을때 사장님께서 피시방에서 도박게임을 하세요 하시는거 본 사람 당연히 많고 그걸 본 미성년자 들도 피시방에서 도박게임 했었어요

지금은 알바 그만둔 상태인데

사장님께서 도박게임 하는 장면을 씨씨티비로 촬영했고 하시는 게임 모니터 화면 녹화도 해서

이런 증거들은 있어요

신고 가능 할까요 ˀ̣

신고 가능하면 어디에 어떻게 해야 되나요

신고하면 처벌은 뭔가요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어디고

    어디고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분명히 좋은 모습은 아니겠지만 굳이 신고까지 할필요가 있을까 생각됩니다 지금은 그만 두셔서 크게 피해가 없을수도 있지만 제가 듣기에는 당시 일하실때 불만이 많으셨던점을 퇴사 후 이런부분으로 복수하는건 아닌가 생각드네요 만약 그런게 아니시면 굳이 신경쓰시지말고 학업에 열중하시는건 어떨까요? 작성자님이 하지 않더라도 피시방에서 그렇게 하시면 결국에는 걸리게되어있습니다

  • 신고는 가능할 것이며 도박의 종류에 따라 도박죄나 상습도박죄, 만약 불법 스포츠도박이라면 더 가중되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관련하여 물증이 명확하지 않고 신고가 들어가면 질문자님이 신고자로 몰려 보복 등의 우려가 있어 고민은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한 도박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합법적인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사행성 게임이라면 도박죄로 처벌받을 일은 아닙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신고를 하는 것은 본인의 마음입니다. 이런 신고는 112로 하면 됩니다. 신고를 하면 처별은 금액과 조사에 따라서 차등하여 나오게 됩니다. 도박 게임을 하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고 불법도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도박 게임이라고 하는 바카라, 포커 등은 불법인 게임이 아닙니다. 거기에 돈이 이동을 하였다면 이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황으로 보아서 도박 게임을 했다는 말은 조금 이상합니다. 보통 토토나 바카라를 했다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 금전이 오가는 것인데 단순히 도박 게임만 했다? 포커를 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리고 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이런 법을 잘 알고 현재 상황을 잘 정리하여서 신고를 하길 바랍니다. 그럼 본인에게 주어지는 보상은 없을 것입니다. 잘 생각을 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