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뇽뇽뇽
전 pc방 알바생인데 사장님이 자꾸 pc방에서 도박게임을 하세요 . 장난식으로 신고하겠다고도 말씀 드렸는데도 아직도 하시고 그걸 보고 사장님이랑 친한 미성년자애들도 pc방에서 하더라고요 .
미성년자애들 앞에서 당당히 도박게임도 하세요 .
처벌을 받는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건가요 ?
사장님이 도박 하시는 화면자료녹화본과 cctv 영상도 찍어놨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도박죄로 처벌대상이 되는데
도박죄의 경우 주로 벌금형이 선고되나 상습도박을 한 경우에는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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