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 마트알바 잠수 통보 고소되나요?
제가 명절 마트 판촉아르바이트를 하기로했는데
전날에 못한다고 카톡을 보냈습니다. 계약서는 아직 쓰지않았지만
물건 제가 다 사갈거냐고 고소한다는데 저 처벌 받나요?
손해배상으로 고소당하는건가요?
저도 제가 잘못한거 아는데 전화로 욕하고 고소한다니까 무서운데 어떡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로 고소하거나 소송하는 경우는 희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취업을 하기로 했다가 취소했다고 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거나 고소를 당하는 일은 없습니다. 무시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는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직이 가능합니다. 손해배상 청구를 사용자가 해도 승소할 가능성은 현저히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 소송에 드는 비용과 시간의 문제로 인하여 겁만주고 소송제기를 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채용 내정 단계에서 근로자가 채용 내정을 취소한 것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채용 내정도 정식 근로계약은 아니지만 근로계약 자체가 성립된 것으로 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도 인정되므로 곧바로 퇴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를 이유로 사용자가 손해배상청구 등을 할 수도 있는데 질문자분의 경우 법적 책임이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